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4.2.27(목)~4.30(수)까지 63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6.4(수)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같이 실시한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무단 전출자(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무단 전입자(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 또는 거짓 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舊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2.27~4.30)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임찬혁(02-2100-3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