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제에 따르면,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총정원관리는 폐지된다. 또한,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자율범위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지자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지방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전문성도 동시에 강화한다.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 확보를 위해 자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행부가 조직 컨설팅 등 분석·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안행부장관은 지방 조직 정보를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기준인건비제 도입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자율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제도과 조아라(02-2100-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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