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 부처가 한시조직의 존속기간 및 소속기관장 직급체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 조직·정원의 설치·운영 방식이 보다 다양화된다. 이는 정부 부처별 특성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리 존속기간이 정해지는 한시조직의 설치·운영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한시기구의 설계 방식이 다양화된다. 이에 따라, 한시조직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한시조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한시조직은 일정기간 존속 후 자동 폐지되어 기구 남설과 인력증원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지금까지는 최대 5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소속기관에는 설치할 수 없어 설치사례는 많지 않았다.
또한, 각 부처 소속기관장 직위에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정원 운영의 폭도 확대된다. 그간 소속기관장 직위에는 3·4급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 배정이 제한되었으나, 기관장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부처 기구설계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분야(예, 국립병원·교도소의 의무직렬)에는 외부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대체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러한 조직·정원 관리상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각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 조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게 하는 등 정원감사 절차를 강화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3.0 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제한된 인력 여건 하에서 기존의 기구·정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조직기획과 태병민(02-210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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