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운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등 ‘책임운영기관 활성화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5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 및 시행령(이하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수기관의 성과 인센티브 강화
우선, 매년 실시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기관의 경우, 성과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표창 외에도 특별승급이나 특별승진 및 성과상여금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장 임기를 최대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5년이었다. 아울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간 협업실적이 우수하거나 성과향상이 두드러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성과급 등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실적 향상·고객만족도 증가 등 책임운영기관의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속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관 및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물품기부 접수 기관 확대
현재, 현대미술관 등 4개 기관만이 물품기부 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구형·교육훈련형·의료형 등 다른 유형의 책임운영기관들도 사업목적에 맞는 물품을 심사를 거쳐 기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연구표본이나 관련 특별전시 등에 기부물품을 활용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 시설 이용자의 복지 개선과 진료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물품기부 접수 허용기관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3. 이 외, 기관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제도 정비 등 추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기본운영규정(훈령) 개정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전환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50%까지 확대(현행 30%)하는 등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 외에도 책임운영기관 유형구분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조직진단과 심준형(02-210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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