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령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독립세화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득·소비과세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과 과세자주권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이중동(02-210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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