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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긴급 점검
기관
등록 2014/03/13 (목)
파일 140314 (재난총괄과)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긴급 점검.hwp
140314 (재난총괄과)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긴급 점검.pdf
내용

안전행정부는 3월 13일(목),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안전행정국장이 참석하는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긴급 점검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17개 시·도별 해빙기 안전관리 책임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노후축대, 건설공사장 등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예찰을 강화하는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점 안전관리 대상 건설물·시설물 등 7,100개소 중 현재까지 5,898개소(83%)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는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건설현장 449개소 점검 및 안전보건교육(5,106명)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3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교육부·국방부에서도 소관 교육시설물 및 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중점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담관리팀을 구성하여, 관내에 위험시설물 및 집중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통해 인명피해 위험시설 예찰활동 강화, SNS, 전광판 등을 통한 대민홍보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위험시설별 관리자 복수지정 등 특별관리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종교 휴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된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교육부에 당부하였다. 또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담당자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쳐 더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 재난총괄과 전경수 (02-2100-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