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추념일」지정
정부는 오늘(3.18)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3희생자 추념일」을 신규 지정하였다.
「4·3희생자 추념일」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취지에 따라,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 6월 27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며, 그간 입법예고(’14.1.18~2.26)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신규 지정하려는 것이다.
다만, 동 추념일 지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14,032명) 중에서 일부 남로당 핵심간부와 당시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되어 있어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 제주4·3사건처리과 강봉숙(02-210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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