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체납세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된다
기관
등록 2014/03/31 (월)
파일 (140401)(지방세입정보관리단)대포차 신고자료 공유.hwp
(140401)(지방세입정보관리단)대포차 신고자료 공유.pdf
내용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가 더욱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014년 4월 1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포차 신고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활용키로 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명의 도용, 명의 미 이전, 도난, 분실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이다. 최근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9월부터 세무부서에서 지금까지 1만 7천여건의 대포차 신고를 받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활용하여 왔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게 되는 대포차 신고자료는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신고된 자료중 소유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자료를 제외한 9천여건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제공된 ‘대포차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불법 유통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파악하고 대포차를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신속하게 강제 견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대포차 확인이 어려워 번호판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난 2014년 2월 20일 부산에 사는 A씨는 B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세 체납(6,866천원)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4년 2월 27일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 감

앞으로는 대포차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징수한 후에는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고, 부도, 폐업 법인 명의일 경우에는 강제 경매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납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체납 대포차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연계를 통하여 2013년 11월 13일부터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 방지’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영치 정보 공유’을 추진 하였고,

2014년 6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 전산연계’를 통하여 체납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하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매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2013년의 경우 6월 18일*)하여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일제히 동시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범정부 대포차 일제 합동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 2013.6.18 일제정리 실적 : 번호판 6,685대 영치, 체납액 9.8억원 징수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포차’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포차 관리를 강화하면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의 중점과제로 중앙부처간 또는 민관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자료 등 129종의 과세자료를 연계하였고, 금년에도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54종의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관리단 손병하 / 02-2100-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