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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기관
등록 2014/04/07 (월)
파일 (140408)(지방규제개혁추진단)지방자치단체_등록규제_10__감축.hwp
(140408)(지방규제개혁추진단)지방자치단체_등록규제_10__감축.pdf
내용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규제 개혁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규제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10% 이상 규제 줄이기를 추진하고, 인·허가 전담창구의 확대 설치,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행부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지자체 별로 10% 이상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해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01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지자체에 확대 설치하고, 관계부서간 합동심의를 정례화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각종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서면심의 확대 운영, 위원회 위원 풀(pool)제 도입 등을 통해 위원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민원이나 감사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과오는 면책하되(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지자체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 등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 교부세 차등 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밖에도 안행부와 전 지자체(244개)에 설치한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관련 전문교육과 특별 집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당연시 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4월 7일(월) 안전행정부는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강병규 장관이 직접 주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참고1)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으며,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3시간이 넘도록 끝장토론을 벌였다.

강병규 장관은, "지방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인 만큼 지방규제 개선이 중요하다."며, "안행부와 244개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 개선을 위해 끝까지 확인하고 협력해 작은 규제라도 하나씩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담당 :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최규웅 / 02-210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