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4월 16일 전국에서 동시에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범국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에 대한 홍보 활동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종로구 광화문 일원에서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를 비롯한 각 협회, 시민모임·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만 처리 가능(8.7시행)
이번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결의문 낭독 및 채택과 함께 가두 캠페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자율 규제 노력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주요 내용을 앞장 서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대국민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진 가두 캠페인에서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들을 담은 리플릿(국민용, 사업자용)를 이·미용실, 음식점, 주요 상가 등에 직접 배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이번 범국민 캠페인 활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전 국민들께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국민속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김상태 / 02-2100-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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