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금액을 포함해 희생자 장례비 및 부상자 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비 승인을 위한 국무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안전행정부 장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비로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 장례비의 경우,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상자 중 승선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보험사)이 지급하고,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선 지급 후 국비로 정산하도록 하는 등 승선자 및 그 가족 등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외에도 사고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 등의 편의지원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샤워장 임차료, 각종 생필품 구입비 및 합동분향소 설치·운영비 등 각종 제반비용은 이미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조치하고 있다.
담당 : 재난총괄과 전경수(02-210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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