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의 모집·사용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민들의 기부 열기가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틈타, 불법모금 등의 우려와 관련하여,
-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등록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1천만원 미만 모금 등의 경우에도, 사전 모집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배임죄 및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성금 기탁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배포 드리오니 언론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 민간협력과장 서기원(02-210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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