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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근절 대책 시행
기관
등록 2014/05/12 (월)
파일 140512_(새마을금고지원단)_새마을금고_대포통장_근절_대책.hwp
140512_(새마을금고지원단)_새마을금고_대포통장_근절_대책.pdf
내용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업무관련자 문책,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인력 보강,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시감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새마을금고 수신업무담당자 교육 및 현장 점검 등으로 전체 금융기관에서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이 차지하는 비중(’12.1.∼ ’14.4, 4.73%)은 하향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권 보다는 대포통장 발생 비중이 높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① 대포통장 감축계획서 징구, ②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실태 특별점검, ③ 임직원 특별교육 실시 등 3단계로 특별관리(’14.5.∼’14.6.)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포통장이 다수 발생한 새마을금고 중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금고는 불시에 암행 점검(’14.5월)을 실시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종 감사 시에도 대포통장 관련 업무처리실태를 반드시 점검(’14.5.∼’14.12.)할 계획이다. 점검 및 감사 결과 부적정 사항이 발견되면 업무관련자 문책, 각종 포상(정부 및 중앙회)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책임자(1,400명)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근절 대책 관련 교육을 13개 지역본부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14.5.∼’14.6.)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포통장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보강(1명→2명)하고, 금융사기 발생 유형을 분기별로 분석해 신규 모니터링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대포통장 관련 업무처리방법, 대포통장 의심거래자에 대한 대응 요령, 금융사기 관련 최신 동향 등을 신속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대포통장 근절 포스터를 제작·배포(’14.6.)해 대포통장 사용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최근 일부 은행권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도 적극 도입(’15.6. 예정)할 계획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대포통장 근절 강화대책」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포통장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 : 새마을금고지원단 김남헌(02-2100-8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