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 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제도가 도입된 1963년 이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발전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유재산 업무편람” 발간으로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실무 차원의 업무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은 공유재산 총칙·관리·처분 및 대장과 보고, 보칙, 청사관리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유재산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분야별 법령 해석, 안행부 회신 사례 등 실 무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편람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업무 실무로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제3장 처분, 제4장 대장과 보고, 제5장 보칙, 제6장 청사관리 순으로 법령 조문 내용의 구체적 설명 및 유권 해석 사례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7~9장은 공유재산 업무 참조 자료로 각각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부동산 등기 실무, 소송 분야를 수록하여 공유재산 업무 처리시 일건으로 해결 가능한 도움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에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업무 표준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 자치단체 공유재산 발전과 재도약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무편람은 관련 중앙 부처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담당 : 공기업과 안동광(02-210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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