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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기관
등록 2014/05/28 (수)
파일 140528_(조직기획과) 정부조직법 등 4개법 개정.hwp
140528_(조직기획과) 정부조직법 등 4개법 개정.pdf
내용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신설하여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하여 신설되며,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또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한편,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여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이로써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재난 유형에 따라 안행부, 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모든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라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한다.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다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둘째, 국가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관계 중앙부처·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또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을 행사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계획을 제출하면,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게 된다.

넷째,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현장 지휘를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상)으로 명확화 하고, 필요 시 국가안전처는 구조활동지원을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경찰,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 또는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고, 긴급구조활동 종료는 지역사고수습본부장(재난관리 주관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장),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 부단체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 상황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다섯째,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여섯째, 국가안전처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재해대책수요)의 교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밖에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날로 운영하고, 민간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백서 작성·관리 등도 추진된다.


3.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는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부여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가안전처장관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4.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정부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첫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되며,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年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된다.

둘째,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한다.

셋째,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넷째,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외에도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원 등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정부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교부세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담당 : 조직기획과장 정선용 (02-2100-3482) / 재난총괄과장 임종철 (02-2100-1810) / 교부세과장 최병관 (02-2100-4132) / 윤리담당관 김민재 (02-2100-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