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서 도입·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7급 공채시험에서도 지방소재 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범위 이내에서 추가합격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이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5월 29일(목) 입법예고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채용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절차를 효율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무원채용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외국인 등록번호의 처리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치러지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3차에서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회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한편, 신속한 시험진행 및 수험생의 기회비용 감소를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됐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회 균등과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가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인력기획과장 조성주 (02-2100-8511) / 균형인사정보과장 이은영 (02-210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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