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차량이 멸실되는 피해를 입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 받아야 하나,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멸실된 화물자동차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이번 대책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받은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청은 생계형 운수사업자의 화물차량 구입에 있어 7천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자금(2년거치, 3년상환)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신규 보증하고 기존 보증의 경우 전액 1년간 만기를 연장하며, 침몰 화물차량의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③ 안전행정부는 신규로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14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④ 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 가입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가족에게는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을 통해 3개월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며 자녀들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소관 주관부처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를 선정 및 화물차 유실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는 약 49명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대책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영업활동을 재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재난총괄과 박현웅 (02-21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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