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세월호 침몰 후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생계 안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비용은 지난 4월 17일부터 동원되어 수난구호 활동에 참가한 민간 잠수사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사고해역의 깊은 수심 및 강한 조류, 선체붕괴 위험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하여 지급단가가 책정되었다.
정부에서는 과거 유사사례가 없어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지원단가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국제구난협회(ISU) 기준단가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민간 잠수사 1일 수난구호비용을 98만원(세금 포함)으로 책정하였다.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재원은 해양경찰청 자체 예산을 이용하여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업을 포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사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02-2100-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