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오는 7월부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정보를 공유하여 물샐틈없는 환경오염원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별 정화조, 폐수배출시설, 축산시설, 매립장 등 수질오염원 현황을 조사하고 연 1회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의 수질오염원은 40만여 개, 조사항목도 260개에 달해 각 지자체에서 대상을 확인하고 자료 조사를 실시하는데 4개월 이상 소요되며, 현장점검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를 통해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새올)의 전국수질오염원 인·허가 정보를 환경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의 조사·제출 업무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현장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오염원 조사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국 환경오염원 조사 효율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오는 6월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오염배출시설규모, 오염발생량 등의 정보를 환경부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환경부는 이를 활용하여 하수 미처리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운영여부, 허가·신고한 축산농가 운영현황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안행부에 피드백하므로 양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입안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항목별로 50~90% 수준인 조사결과 신뢰도가 평균 85%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기존 년 1회 공개하는 조사결과를 점진적으로 반기별로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물 환경기본계획 수립(환경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지자체) 등 물 관리 정책을 더욱 과학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3.0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라며, “지속적으로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장 박덕수 (02-210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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