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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 24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기관
등록 2014/06/22 (일)
파일 140623_(지방세특례제도과)_상습_체납차량_번호판_전국_일제_영치(최종).hwp
140623_(지방세특례제도과)_상습_체납차량_번호판_전국_일제_영치(최종).pdf
내용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24일(화)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이 투입된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6월 24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①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

②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는 한편,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③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④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는데,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징수한 후에도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여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6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