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직사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오늘(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지난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의 후속조치로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함에 따라 외부인재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앞으로는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게 적임자를 선발해서 각 부처로 보낼 계획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를 위촉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시험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시험 실시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면 각 부처는 직위에 대한 정보 등 공고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뿐, 선발시험에 일체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나아가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처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하거나 개선권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민간인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나, 민간임용자의 경우 공직에 적응하면서 업무성과를 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방형 직위의 총 임용기간도 현재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임기상한을 폐지하여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하였다. 신규임용된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PC 화상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현직 고위공무원과의 멘토(mentor) 지정 등 공직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개방형 직위 제도의 전면 개선 조치를 통하여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로 민간인 등 외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 이번 개정령안은 개정(7.1. 공포예정) 후 처음으로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부터 적용하게 된다.
담당 : 고위공무원정책과 김정곤 (02-2100-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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