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강병규 장관)는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시 정상참작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2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징계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국정과제’ 추진 과정상의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의결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고려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금품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품 수수·공금 횡령 비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불성실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재산등록 불성실’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공적(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징계제도를 강화하였다.
담당 : 복무담당관실 한인희 (02-2100-4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