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2014.8.5.(화)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1.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 적용받는다. 또한, 재해에 대한 가산점 적용 대상공사도 현행 50억원 이상에만 적용하여 왔으나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5년)
최근 건설 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축소됨에 따른 중소업체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찰실적은 최근 3년분 실적만 평가하던 것을 최근 5년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3.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건설업계에서 제기하여 왔던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는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재정관리과 문은영 (02-21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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