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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쉽게, 관리는 효율적으로"
기관
등록 2014/08/06 (수)
파일 140807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hwp
140807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pdf
내용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4. 8. 7(목)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의가 제고된다.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여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설치·이용하여 신속·정확한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 법 시행으로 지방세와 같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져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박형우 (02-210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