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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급 공무원 공채, 8월 21일부터 필기시험 성적 공개
기관
등록 2014/08/20 (수)
파일 140821_(채용관리과)_국가직_7급공채_필기시험_성적_사전공개.hwp
140821_(채용관리과)_국가직_7급공채_필기시험_성적_사전공개.pdf
내용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7월 26일(토) 시행된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필기시험 성적과 개인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을 8월 21일(목)부터 25일(월)까지 5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시험일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본인의 필기성적을 인터넷(사이버국가고시센터, gosi.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적 사전공개는 올해 9급 공채에 최초로 시범도입된 것으로, 수험생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앞으로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공채시험에서 전면 시행된다.

본인의 성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가채점한 점수와 차이가 있는 응시자는 8월 24일(일)부터 2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의 답안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판독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며, 9월 1일(월) 개인별 성적을 재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필기시험일인 7월 26일(토)부터 5일간 접수한 가산점 신청건에 대해「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산요건을 사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필기시험 성적과 함께 사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비율란을 직접 표기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시험종료 후 5일간 온라인을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종전 긴장상태에서 가산비율을 표기하지 않아 불이익을 봤던 사례가 사라졌다. 응시자 총 34,334명 중 9,282명이 가산점 신청 접수를 했으며, 이 중 18명은 가산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15명은 가산점 신청정보를 실수로 착오등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5% 또는 10%)이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명칭, 가산비율(0.5% 또는 1%) 등을 착오등록한 응시자는 안전행정부의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토대로 정정기회를 부여받아 구제되었다.

종전에는 시험시행 후 대략 10주가 지나 합격자 발표일이 되어서야 본인의 성적과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달 안에 본인의 성적을 알게 되어 사전 공개된 성적이 예상합격선 이상인 응시자는 곧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응시자는 다른 시험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정부3.0 기반의 채용시스템 구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처음 시행한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제」, 「온라인 가산점 신청제」등이 수험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동시에 채점 소요기간 단축, 채점오류 가능성 제로화 등의 긍정적 연쇄효과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참고로, 올해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초 공고된 일정(10.2. 목) 보다 15일 앞당겨 9월 17일(수)에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 채용관리과 한현덕 (02-2100-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