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이하 안행부)는 국조실·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9.3(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규제개혁의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방규제의 일괄정비를 통해 지역현장에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필요한 지방규제 4개분야 22개유형 790여개 조례·규칙·고시 등을 발굴하여 7월 현재 46%인 362개가 개정 완료되었으며, 미개정 자치법규는 금년 말까지 개정완료 계획이고, 정비 사례 중 성주군 사례는 불필요한 지방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인 「법령위임 없는 숨은규제」의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확대와 일자리가 창출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과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대상 규제개혁 특별교육 실시(총 680시간, 45,260명), 「지방규제개선위원회(위원장 2차관)」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토론회」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를 일선 현장까지 확산시켰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암묵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던 일선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규제애로 사례 등을 111건 해결하였다.
이날 정종섭 장관은 이와같은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3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지방규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 발본색원하여 2014년까지 10%를 감축할 계획이며, 「지방규제개선위원회」, 「민·관합동 현장토론회」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의 확대설치(전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는 소극적 행태를 대대적으로 혁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날 안행부는 향후 지방규제개혁의 추진방향으로「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국민체감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개혁 과정에 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4가지 방안을 보면,
①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개발한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인들이 주요 지방규제를 한눈에 비교·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 지도시스템은 투자를 하고자하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폐율, 용적률 등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한 65개 항목의 지자체간 규제편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 특징이며, 기업인들이 선택한 투자예정 2~3개 지역의 규제차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기능, 투자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나만의 검색 기능도 갖추고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과 협업으로 「지방규제 지수」를 측정·공표할 예정이다. 「지방규제 지수」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 규제체감도와 지자체별 객관적인 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오는 9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③ 또한, 모든 지자체(243)의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특별교부세,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④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대국민 공개하여 지방규제개혁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러한 자율경쟁 시스템을 통해 소위 규제개선의 티부가설 효과가 나타나 모든 지자체들이 자율 경쟁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개발 및 공개 계획이 지자체에 알려진 후 65개의 공개대상 항목(용적률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로부터 100여건 이상의 지방규제 완화 및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되는 등 이미 지자체 간 아름다운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날 토론에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지방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로서 모든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지방규제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최규웅 (02-210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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