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용이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 편의도 보다 커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함께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제·개정 하는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3.0 기조에 맞춰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해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상 수집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활용에 제한이 따르는 실정이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타 기관에 제공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처 간에 해석 상 이견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안행부는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처와 협의해 협업 과정에서 해석 상 이견이 없도록 표준적인 조문형태를 제시하는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해 전 부처에 보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는 부처는 입법모델을 활용해 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서는 입안·심사 기준에 의거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입법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며, 셋째,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입법모델 활용을 통해 부처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3.0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라며, “정보공유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 지원을 계속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김완평 (02-210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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