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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기관
등록 2014/09/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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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3 (지방재정세제실)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pdf
내용

Ⅰ. ’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 국비·도비 등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하다는 일부 평가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접 발벗고 나섰다. 각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는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 11개 지방세목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5차례의 세미나와 6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예로 주민세는 주민들이 내는 회비 성격임에도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징수비용(2,000원)도 되지 않고, 1회 목욕비(6,000원)도 되지 않는 점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 “국가와 시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자치비용을 내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자”는 자치의식이 발휘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세율의 구체적인 결정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비정상의 정상화, 형평성 제고로 복지·안전재원 마련 〉

한편,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복지수요(참고 1)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으며, 특히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영구적 인하(2조 4천억원)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는 복지 및 안전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지방세율의 인상 등 국민들께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되기도 전인 ’92년 이후 20년 이상 미조정된 주민세·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세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 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한시적 조세 특혜인 지방세 감면은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지속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Ⅱ. ’14년 지방세제 개편 내용

1. 장기 미조정 정액세의 현실화

`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정액세의 세율을 그간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할 계획이다.

< 목욕비도 안 되는 주민세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92년 이후(개인균등분은 ‘99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의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개인의 경우, 1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자치단체별로 2천원(무주군)~1만원(보은군 등 3개) 등 형평이 맞지 않고 세율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경우 세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아예 징수도 하지 않도록 규정(소액 부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장기 미조정 주민세 정액세율의 현실화 건의(2014.3.14.)를 통해 개인균등분 세율의 100% 상향(1만원→2만원) 조정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로서, 우리나라 기업규모는 `92년 이후 엄청나게 성장했으나, `92년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체계(5단계, 10억이하 5만원~100억초과·종업원100명초과 50만원)로 그대로 있어 기업간(대기업 vs 중견·중소기업) 불형평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단계적으로 9단계로 세분화하되, 기업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00억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15년에 7.5~52.5만원으로 50% 인상하고, `16년에 10~70만원으로 100% 인상하되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하여 연차적으로 신설(2018년까지)할 계획이다.

< 물가상승율 고려, 자동차세 현실화 >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도 정액세율로 되어있고, `91년 대비 교통요금, 유류세 등은 2~8배 상승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를 그간의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일시에 조정할 경우,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 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의 표준세율화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 등에 사용되는 목적세로서 정액세율인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대한 세율은 `00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변동 되지 않아 이를 조정하게 된다. 특히, 발전용수와 지하수의 경우는 현재 조례로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보다 50~100% 높게 적용하고 있어 조례상의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과세자주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소폭(50%) 조정하려는 것이다.

< 금연대책을 위한 담배소비세 개편 >

`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도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007원으로(366원↑) 조정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하게 된다.

< 취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고정되어 그간의 경제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득세 면세점을 75만원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0억원의 조세경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동일가격, 동일 세부담」원칙에 어긋나거나, 유사한 과세대상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부 지방세목의 과세체계가 개선된다.

<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불형평 해소 >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원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주택의 실질 가치보다는 면적이나 경과연수 등이 반영되어 가격이 높은 주택이 세금을 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주택공시가격에 비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재산세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 실현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는 `05년 재산세제 개편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임에도 지역별로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가 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전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세부담 상한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로 조세전가 방지 >

고금리 시대(`94년)에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선납으로 인한 이자 보전을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저금리 시대(금리변동 : `96년 9.19%→`13년 2.72%)인 현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는 점, 징수율 제고와 연계성이 낮은 점, 납세전가·부자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납세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공제율을 낮추어 가려는 것이다.

3.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

지방세 감면율(23%)이 국세(14.3%)에 비해 높은 이유는 △국가정책 목적의 감면 신설 △감면 대상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폭의 혜택 부여 △ 한번 만들어진 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어 고착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14년 그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통해 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하기로 하였다.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액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과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감면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의 입법 취지대로 종료된다.

지방세 감면은 일종의 조세 특혜인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의 감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민 복지와 안전에 투입됨으로써 국민들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등

지방세 납세자 권익 및 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된다.

현재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이를 60개월로 한정하여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보증인에게는 납부고지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독촉과 최고의 경우에도 고지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자동차 이전·말소 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이 의무화된다.


Ⅲ.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

한편, 안전행정부는 금년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14.11.29 시행)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첫째, 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둘째, 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축제, 행사 등의 유치신청이나 각종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셋째, 투자심사사업 및 담당자, 지방채 발행사업 등 주민 관심 항목을 공개하고, 예산편성시 주민예산의견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넷째, 부채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단체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고, 자치단체의 보증이나 협약을 통한 부채까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의 재정정보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등 전 과정을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해 나간다.

여섯째, 통합지출관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대하고,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곱째, 결산 검사 방식을 개선하여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결산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도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토록 하여 재정집행 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구축하여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재정 등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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