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난해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1조 2천억 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부서의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에 대하여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함으로써 계약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13년 한 해 동안 전국 244개 자치단체는 총 49,324건(23조 6,384억 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조 2,332억 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비용을 삭감 조정했다. 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에서 단순히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찾거나 계약금액의 기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복·과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책정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 건전성은 성숙한 자치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계약심사 대상을 임의 축소적용한 지자체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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