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기 위해, 2014.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설계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감면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반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감면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끝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놀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정유근 (02-21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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