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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관련 문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본다
기관
등록 2014/12/17 (수)
파일 141218_(국가기록원)_토지관련_문서_컴퓨터만_있으면_전국_어디서나_열람(최종).hwp
141218_(국가기록원)_토지관련_문서_컴퓨터만_있으면_전국_어디서나_열람(최종).pdf
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 등 토지관련 주요 기록물을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 후 며칠 뒤에나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등 이용상 불편함이 따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정부 3.0 취지에 맞춰, 일제강점기에 생산한 토지 관련 공개기록물의 원문이미지를 12월 18일(목)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만든 토지 도면(지적원도)을 비롯해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토지대장 등과 같은 일반문서 중 열람빈도가 높은 기록물 총 17종 208만 건이다. 지적원도는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을 벌이며 전국 토지를 측량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작성한 세부 측량원도로, 지번, 소유자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제강점기 당시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조사부는 토지조사사업 과정에 토지의 지번과 소유자 등을, 임야조사부는 임야조사사업을 벌이며 임야에 대한 소유자 등을 기재한 것이다.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은 개인 소유의 토지와 임야에 부과된 세금의 납부내역을 기재한 문서이다.

일제강점기에 생산한 토지 관련 기록물에는 당시 토지의 위치나 경계, 토지 소유권자, 소유권자의 변동, 납세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조상 땅 찾기 등 개인의 재산권 확인이나 증빙 등을 위해 이 기록물을 찾는 이용자가 매우 많았지만, 이전에는 국가기록원 방문 등을 통해 열람을 신청하는 사람만 해당 기록물을 받아볼 수 있었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록물을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로, 이제 토지관련 기록물의 원문이미지를 온라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기록물 열람에 드는 노력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약 360만건(전체 소장량의 4%)의 기록물 원문이미지를 서비스해 온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208만 건을 추가한 데 이어, 2017년까지 강원·경상·전라·충청권 지적원도, 국제교류·경제개발·연구보고·업무계획 관련 주요 일반문서, 주요 시청각기록물 등 총 1,840만건(전체 소장량의 20%)을 연차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이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적극 공개 서비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박혜은 (042-481-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