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A씨 사례처럼 중복된 폐업 신고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2013년 12월 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부처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천명으로, 2013년 한 해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폐업신고 시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한 결과물로 앞으로도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국민 최접점인 민원분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 : 민원제도과 김수정 (02-210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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