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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도시철도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기관
등록 2015/01/08 (목)
파일 150108 참고 (공기업과) 지방도시철도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hwp
150108 참고 (공기업과) 지방도시철도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pdf
내용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6개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끝내고,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도시철도공사들이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을 모두 폐지하는 등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정상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고,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완료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사망조의금·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고,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완전 폐지하였고,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을 없애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조정하는 등 3건을 폐지 또는 축소하였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특채, 경조사비 예산지급, 노동조합 간부 인사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6건을 정상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정상화 미진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추가 컨설팅을 통해 1월 말까지 복리후생정상화를 완료할 예정이고, 부진기관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정상화에 이어 조만간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정상화를 마무리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