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에서 9,604억원이 징수되어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으로 나누어 ‘13년 체납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익명성이 깊고 유형이 다양하여 전국 평균 27.2%에 못미치는 23.4%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율 보다 5.1%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고질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체납액의 11.1%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7.2%)을 웃도는 39.0%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2.9%이며, 광주시도 47.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체납유형이 동질적이면서, 관할 구·군의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조선·석유화학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8.6%)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2.5%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5.3% 상회하나, 체납 유형과 특성이 도별로 고유성이 강해 징수율 또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 강원, 충북의 경우 평균징수율이 41%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신탁부동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충남과 특정산업(섬유, 철강 등) 및 산업단지(구미) 침체의 영향이 큰 경북의 징수율은 2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년과 비교한 시·도별 체납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13년 체납액 625억원을 ’14년에는 425원으로 줄여 △32.0%의 감소율을 보여 1위를 차지했으며, 연이어 강원(△15.8%), 대구(△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국세의 탈세 조사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의 폭증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많아 12.5%의 증가율을, 감사에 의한 추징세액분의 체납액이 1,816억원에 달하는 인천시는 8.6%의 증가율을,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체납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3.5%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행정자치부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압류·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활동 강화와 병행하여 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확대 및 자치단체간 상시적 체납액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 하고 ② 정부기관(국세청·관세청, 법원, 국토교통부 등)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으로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조기 확보 ③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납세보전 확대조치 및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④ 시·도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징수기법 등에 대한 자치단체간 소통·공유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시·도별 재정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을 우선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를 통한 선의의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독려하고, 앞으로, 그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 등의 디딤돌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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