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뿌리부터 흔든다 ① 기능이 상실된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3,471천㎡) 해제 ②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3,377천㎡) 폐지 ③ 軍 경계 철책(23.4㎞) 철거 등 주민숙원 해결방안 모색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60년 숙원이었던 규제 3종 세트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관할 군부대,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기능이 상실된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3,471천㎡)의 지정 유지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3,377천㎡) 지정 유지 ▲군 경계 철책(23.4km) 유지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로 인해 주택 증·개축이 제한되고 개발이 금지되며,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등 경제·생활 상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강원도와 함께 16일 강원도 양양군에서「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60년간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온 규제 3종 세트를 혁파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동해안 지역 주민과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와 軍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軍 경계 철책” 철거 요청 현장인 양양군 손양면 동호해변과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인 강현면 물치리 등 규제애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3종 세트로 인한 주민 애로를 확인하였다. 동호리 주민들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도 어려워 관광객 확보가 쉽지 않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정종섭 장관은 “이 곳은 철책으로 인해 60년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만큼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이 건의하신 ① 軍 경계 철책 철거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② 구비서류 간소화, ③ 협의창구 일원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 더 높은 수준의 회의체에서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해 온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정종섭 장관은“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주민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60년 간 미해결 상태인 주민숙원을 뿌리부터 흔들어 해결하겠다”며 고질적 규제애로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최문순 도지사는“강원도는 지난 반세기 넘게 환경보전과 안보의 명목 하에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제부터는 60년 묵은 낡은 규제들을 빠르게 해결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강원 도민들이 생존권과 행복감을 되찾도록 하겠다”며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동해안 규제 3종 세트에 대한 지역주민의 개선요구와 부처의 답변이 이어졌다.
舊 동해고속도로 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중인 양양군 남문 1리 노인회장 이찬수(70) 씨는“새로운 동해고속도로 노선이 내년 완공될 예정인데도 1976년 이전에 매입한 기존 고속도로 구역은 수십 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고 있다”며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원 소유자나 경작자들에게 매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고시와 후속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초에서 강릉에 이르는 총 3,471천㎡의 부지가 매각되면 경작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되고, 산업단지와 관광시설 유치도 가능해져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양군 물치리 전광성(57) 이장은“6.25 전쟁 이후 60여 년 간 방치되고 있는 舊 동해북부선 철도부지로 인해 주택과 상가의 증·개축이 안 되며 도로 확장도 어려워 마을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수십 차례 건의에도 묵묵부답”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5년 철도노선 실태조사를 거쳐 기존 철도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에서 강릉까지 걸쳐있는 3,377천㎡의 舊 철도부지 중 철도 건설에 불필요한 부지가 폐지되면 건물 증·개축은 물론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해진다.
양양군 동호리 김복열(53) 이장은“700여 미터에 이르는 軍 경계 철책이 동호리를 명품 관광지로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국비지원을 통해 철책을 철거하고 감시장비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호리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김남규(65) 씨도 “복잡한 협의 절차와 작전성 검토를 위한 과도한 서류 요구로 인해 마을이 軍과 철책 철거 협의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철거 협의 과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철책 철거를 위해서는 군 사령부의 작전성 검토와 합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현장에서 조치방향 논의 예정)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23.4㎞(40개 지역)의 철책이 철거되면, 동해안 지역에 대한 관광 투자가 활발해져 향후 약 55천여 명의 고용유발과 약 22조 원의 경제파급효과,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된다.
2부에서는 강원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양양군 낙산번영회 장준열(70) 회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낙산도립공원 내 자연마을지구는 주택 외에 펜션, 모텔의 신·증축이 불가능하고, 집단시설지구는 관광위락업을 할 수 없고 숙박과 상가시설 높이도 상업지역에 비해 낮게 제한되어 있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원지역 해제하여 관광위락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한 주거·상업시설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공원 제척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환경부도 공원계획변경(안)이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승인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원지구가 해제되면 양양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고 있는 춘천시 소재 A기업 대표는“사업구간 확대를 위해 유원지·공원지역이 필요하나 廢 철도부지를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廢 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선형 구조를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레일바이크 사업 입지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 관광궤도업이 허용되면 사업 확장을 통해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과 5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인근지역에 연간 35개의 숙박·음식점이 창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의료기관 세탁업을 하고 있는 B기업 대표는 “의료기관 세탁물은 피, 고름, 분비물 등으로 역한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인데도 외국인 고용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인력부족 심각성 정도, 현직 종사자와 국내 취약계층 대체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 실사 후 허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세탁업에 대해 외국인 특례 고용이 인정되면 상시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전국 80개 동종기업에서 연 4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앞으로 8월까지 전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 맞춤형 토론회를 개최하여 오랜 시간 주민불편을 초래해온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한성규 (02-2100-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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