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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기관
등록 2015/02/05 (목)
파일 150206 (개인정보보호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hwp
150206 (개인정보보호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pdf
내용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본격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14.8.7.∼‘15.2.6.)이 2월 6일에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14.7.10.∼’15.1.20. 총 3차)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점검대상 15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아이핀 등 대체수단 제공, 해당 페이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0%)에 대해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 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 동문회, 종교단체 등)로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16. 1. 1.)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계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유예기간 2년,∼‘16.8.6.)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하여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이왕진 (02-2100-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