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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
기관
등록 2015/02/06 (금)
파일 150207 (개인정보정책과) 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hwp
150207 (개인정보정책과) 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월 6일(금), 명동 포스트타워에서『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분야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00만대 이상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이며,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의 하루 평균 CCTV 노출 건수가 평균 83차례에 이르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450만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블랙박스는 설치·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으며 촬영된 영상에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1,000만대 이상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이패스는 위치정보법에서 본인 동의, 긴급구조 등에 한해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아울러, 민원발급기,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는 얼굴인식 기술이 페이스북, 구글 글라스의 사례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미지 소유권의 법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내 주변 50미터 내에 내가 미리 입력해 놓은 이상형의 이성이 등장하면 Alarm 작동”, “홍대 앞에 서성일 때 주변 업소에서 마케팅 켐페인 메시지 발송”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롭고 신기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지문, 홍체 등의 생체정보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하는 다양한 생체 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생활 보호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률사무소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영상·위치·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민감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신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감정보(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는 정보 수집부터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식별정보(주민번호, 운전 면허번호 등)와 행태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정보의 이용·위탁·파기 규정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정부 3.0이 성공리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해법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신기술의 이용과 사생활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권오정 (02-2100-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