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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정보 연계로 지방재정 확충!
기관
등록 2015/03/01 (일)
파일 150302 (지방세입정보과) 공공기관 정보 연계로 지방재정 확충.hwp
150302 (지방세입정보과) 공공기관 정보 연계로 지방재정 확충.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월 2일(월)부터 50여개의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은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지방세·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세청, 국토부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개통으로 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신속하게 부과하고,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편의도 증진될 전망이다.

시스템 개통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과세자료가 한 곳에서 관리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세금 탈루가 차단된다.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과세자료를 분석·활용함으로써 과세가 누락되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오납을 줄임으로써 납세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방세·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해진다. 정부기관(국세청·관세청, 법원 등) 간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조기 확보할 수 있으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현황 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자치단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던 지방세·세외수입 통계자료를 통합해 통계자료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 시스템을 2016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되는 2차 사업에서는 54종의 과세자료를 추가적으로 연계하고, 과세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비교·분석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향후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이 크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선제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세자료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조한아 (02-2100-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