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기관이 생기고, 지방의회 교육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올해부터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 교육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지방의회에서는 자치법규의 법령개정을 선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최근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고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도 한층 더 요구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간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1회성에 치우치거나 일부 검증되지 않은 외부기관 교육 등에 의존함에 따라 좀 더 내실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종종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지방의회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는 1인당 연평균 0.8회 정도로 공공교육기관보다 전문성이 낮은 사설기관을 이용한 교육률도 30%에 육박했다.
행정자치부는 먼저 지방의회가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등전문적인 공공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기관 교육과정으로 알려진 ‘지방의원 연수과정’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구분해 별도로 운영하고, ‘전문위원과정’과 ‘실무자과정’도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눠,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행정연수원은 2007년부터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지방의회아카데미’ 과정을 올해부터 1일에서 3일 과정으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사무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해 핵심특화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① ‘지방의회 전문 특화 교육기관 지정·양성’, ② ‘지방의회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③ ‘지방의회 교육교재 개발’을 올해 중점 3대 과제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도 공무원 교육원 중 일부를 ‘지방의회 전문 특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양성할 계획이다. 15개 시·도 공무원 교육원 중 지방의회 전문 특화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을 수요 조사하고, 지방의회 등 의견을 수렴해 기관을 정한 후, 해당 교육원이 전국의 지방의원 및 의회 사무직원 교육을 전담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둘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상시학습시간 중 일정시간 이상을 지방의회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내용을 정하는 등 지방의회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 차원의 지방의회 관련 전문교육 교재를 전문가 자문과 감수 등을 거쳐 지방의회 교육과 의정활동 현장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보급할 계획이다. 교재에는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등의 절차 및 기법, 지방자치법 조문별 해설과 관련 판례·법령해석 등 지방의원과 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망라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지방의회가 1991년 새롭게 출범한 이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크지만, 최근들어 지방자치가 주민 행복이 증진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지방의회 교육 강화 추진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주민행복을 우선하는 지방의회’, ‘전문성 있는 지방의회’로 거듭 나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올해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선거의회과 이상락 (02-2100-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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