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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
기관
등록 2015/04/13 (월)
파일 150413 즉시 (자치행정과 자치제도과) 중앙분쟁조정위 평택-당진항 매립지_관할구역_의결.hwp
150413 즉시 (자치행정과 자치제도과) 중앙분쟁조정위 평택-당진항 매립지_관할구역_의결.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4월 13일(월)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의 평택·당진항 매립지(962,336.5㎡)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일부는 충청남도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하여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충청남도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평택·당진항 제방(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 32,834.8㎡)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10, 976-15, 976-17, 976-31, 975-32, 총 282,746.7㎡)는 충청남도 당진시의 관할로 하고, 당진의 관할로 심의·의결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11, 976-12, 976-13, 976-14, 976-16, 976-18 및 미등록 매립지, 총 679,589.8㎡)는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하도록 심의·의결하였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평택·당진항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안은 “평택·당진항 인접 3개 지자체(평택, 당진, 아산)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와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하고, 현장방문과 해외사례조사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의결하였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여 조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최승환 (02-2100-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