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지방재정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14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을 꾸려 지방재정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지난 13일 개최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검토해 왔던 주요 과제를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방향은 크게 ①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 ②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③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1.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
< 지방교부세 :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의 자구노력을 촉진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족분을 보충하여 기본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재원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지방교부세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한다.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 가산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최근 복지비 지출 급증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 지원을 위해 특별ㆍ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도 현재 25%에서 35%까지 확대하여 복지수요 반영을 강화한다.
국민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지역균형발전 기능도 보완한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추가 반영하여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도 보완한다. 자치단체가 세출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재원이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인센티브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구 노력이 반영된 내역과 순위는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선의의 경쟁도 촉진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감액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별교부세 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인다. 특별교부세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과 기준을 사전에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복지재정 효율화, 규제완화 등 국정협력이 필요한 시책수요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국고보조사업 : 유사ㆍ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이력관리 >
국고보조사업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비 매칭이 의무화되어 있고, 최근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관계부처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절감된 재정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지방비 매칭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등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심의한다. 국가재정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도 연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부터 집행결과, 평가까지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2.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 핵심가치에 입각하여,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지방재정 정보를 공개 확대한다. 그동안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재정정보가 제각기 공개되어 왔으나, ‘16년부터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곳에서, 알기 쉽게, 자동으로 공개하고, 정부가 보유한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하여 민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16년부터는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을 매일 공개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체육관, 박물관, 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이 꼭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고, 적은 비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와 비효율·낭비여부를 진단하고, 그 결과 또한 주민에게 그대로 공개한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복지사업은 정비·조정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 우수 단체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 동안 지방재정의 일부 비효율 사례로 거론된 축제·행사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 축제는 통합하고, 자치단체간 행사를 연계하여 알뜰하게 치르도록 권장한다. 민간에 지방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반납 또는 보조결정 취소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며, 그 내용은 공개한다.
주민이 지방재정의 주인으로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체계화하는 한편,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또한,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여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내 세금 감시단」을 지자체별로 구성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
3.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누락 없이 징수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와 체납자 금융정보 등을 각 부처, 공공기관, 자치단체 간 연계하여 체납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았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간접제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지방공기업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는 기준을 지난 4월에 마련했으며, 상반기 중으로 자치단체별로 대상 기관과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실명제 도입 및 부실공기업의 해산 요건 및 절차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개혁의 첫 걸음은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올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주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지방재정혁신단」을 중심으로 지속 발굴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서정훈(02-2100-4103), 윤희정(02-210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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