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예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결산의 실효성이 보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해, 지방재정의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기준 명시,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회계제도과 전종태 (02-21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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