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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단체의「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없앤다
기관
등록 2015/06/16 (화)
파일 150617 (개인정보보호과)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외부).hwp
150617 (개인정보보호과)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외부).pdf
내용

정부가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하여 민원 및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전국 1천 6백여 개 주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00여 개 비영리민간단체 및 분야별 직능단체 14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다수의 단체들이 많은 회원이 소속되어 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를 다각도로 취급하는데 비해,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취약하여 유출사고 발생 시,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3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6월 중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은 ① 자율점검표 및 지침(가이드라인) 배부 ② 소관부처 주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점검 실시 ③ 위반사항 즉시개선 및 단체별 개선계획수립 ④ 해당 부처의 점검결과 취합 및 개선 독려 등 절차로 진행된다.

행정자치부는 각 단체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 후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7월 중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유 ▲법령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개인정보의 파기기간 설정여부 및 기간 내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암호화 설정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개선 권고하고,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에 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점검은정부3.0의 핵심가치인 소통·협업의 연장선상에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이왕진 (02-2100-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