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를 일제히 조사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보안경고 문구를 삭제하고,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된 인증서(정부보안서버, 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G-SSL(Government 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 사용자 피씨 웹 브라우저와 전자정부 웹 사이트간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전송시 암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발급된 디지털 인증서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가 적용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는 브라우저 제조사(엠에쓰(MS), 구글)와 협의해 인증서 경고 문구를 더 이상 띄우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클라우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익스플로러, 크롬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아이오에쓰(iOS)의 브라우저 등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이 늘고 있어, 모든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인증기관의 최상위 관리기관으로 5개 인증기관을 분야 별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 중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 및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는 행자부와 교육부에서만 발급하고 있고 1만3천여 개의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여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웹트러스트 인증*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각 브라우저 업체에 통보하고
* 웹트러스트 인증 : G-SSL인증서 발행 인증기관의 보안정책, 물리적/관리적 환경통제 및 인증업무의 보안성과 국제표준 규격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국제 공인인증
지속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국제표준에 맞는 전자정부 인증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금번 전자정부 웹서비스의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 웹트러스트 인증 획득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성 향상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성 향상 및 웹 접근성 확보 뿐 아니라
인증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전자정부 보안관련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웹트러스트 인증을 통해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을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신뢰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정보기반보호과 도경화 팀장(02-2100-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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