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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화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전략 마련
기관
등록 2015/06/23 (화)
파일 150624 (정보자원정책과) 정보화사업 품질제고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전략 마련(외부).hwp
150624 (정보자원정책과) 정보화사업 품질제고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전략 마련(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공 정보화사업 감리의 성과를 분석하고, 최근의 정책·기술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한 감리제도 개선 용역을 발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사업규모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구축사업에 대해 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행 감리는 SW개발 중심으로 일반화된 점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최근 도입 추진되고 있는 SW 분할발주, ICBM(IoT·Cloud Computing·BigData·Mobile) 등 신기술 사업을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등 법 제도 및 지침·가이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감리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품질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감리 점검프레임워크(시스템 아키텍처 등 46개 점검항목)를 SW 분리·분할발주, HW 통합구축 및 신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감리체계의 개편, 점검가이드, 점검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유형별 점검가이드(7개 유형)*의 개선 및 신규 기술요소별 점검가이드 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감리기준의 획일적 적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점검항목 적용을 위한 도구 개발과 점검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종합 점검·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감리제도 개선 노력으로 감리업계는 그간 SW개발 중심의 일반화된 사항과 함께 사업 유형별 점검결과까지 제시함으로써 사업품질을 높이는 한편, 발주기관은 SW분할발주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운영이 기대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천상철 (02-2100-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