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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금산원탕관광온천’, 보양온천 지정 보류
기관
등록 2015/06/29 (월)
파일 150629 즉시 (주민생활환경과) 마금산원탕관광온천 보양온천 지정 보류(외부).hwp
150629 즉시 (주민생활환경과) 마금산원탕관광온천 보양온천 지정 보류(외부).pdf
내용

마금산원탕관광온천의 보양온천 지정이 보류됐다.

행정자치부는 29일 “마금산원탕 관광온천“ 보양온천 승인심의위원회를 연 뒤, 보양온천 지정을 보류하고 향후 제2차 승인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양온천은 ‘08.10.27. 도입된 제도로써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의료·휴양기능의 기본시설과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할 경우 시·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오늘 보양온천 지정 보류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온천의 주변환경을 보완·정비하는 계획 수립 후 제 2차 승인심의워원회를 열기로 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02-2100-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