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발표(‘15.7.23. 12:00)한 “환자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하여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식하고,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금번 사건과 관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개 전산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매매된 의료정보의 파기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14년 말부터 27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복지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들 전산업체에 의료정보 처리를 위탁한 7만여개 병원·약국에서 관리실태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도 복지부와 함께 의료정보 외주업체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은 물론이고, 병원·약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 보호에 매진할 계획이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김만봉 (02-2100-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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