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헌법기관으로 민원법 적용대상 확대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명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 입장에서 표현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을 국민의 관점에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공무원 업무지침으로부터 비롯된「민원사무」라는 용어가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의 용어라는 비판이 있어, 이를 국민 입장에서 수정했다. 더불어 법률과 시행령으로 나뉘어져 열거식으로 규정됐던 민원의 정의를 특성에 따라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으로 명확하게 분류해 법률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고, 행정기관 또한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민원처리법의 적용대상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헌법기관 등 일부 기관은 민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통지 등에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고 민원인이 혼동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민원법이 적용됨으로써 민원 처리의 일반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국민 권익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재판, 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관한 민원은 처리 예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는 방지할 전망이다.
셋째, 민원인의 권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조항을 법률에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또한,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행·부당한 요구로 다른 선량한 민원인의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민원인의 의무를 규정했다.
넷째, 민원인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였다. 현행 민원처리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규정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조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민원인 뿐 아니라 민원사항에 포함된 제3자의 신상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조항 강화,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등의 해소·방지 대책을 심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인의 관점으로 개정된 이번 민원처리법을 통해 서비스정부3.0을 한층 도약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 민원제도과 곽민지 (02-2100-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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