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관련 총 130억원의 지방비 부담 완화 결정 - 황 총리,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간 가교역활 강화해 나갈 것”
정부는 8.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5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13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향후 예방접종 항목 추가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는 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및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을 각각 보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누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집행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국고보조금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세출효율화·세입확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등 구조개혁과 부채감축, 부실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구, 사업실명제 도입 등 제도혁신(「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이지만, 최근 사회복지수요 급증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 확충노력과 병행하여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강화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중앙과 지방의 공론화의 장이자 가교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재정협력과 김혜영 (02-210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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