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이나 캠핑 행사 도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각 지자체·학교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① 안전대책 소홀업체 제재강화>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② 긴급 방제(防除)사업 신속한 예방 및 복구>
아울러,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공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 조기 방제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기반을 조성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호미영 (02-210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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